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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성평등 의무교육을 들었는데요.
조금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되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가정폭력법은 1977년에 생긴 법이다.
2. 가정폭력법에 적용되는 '가족'은 전배우자도 포함된다.
3. 가정폭력법은 형사처벌이 거의 되지않는다.
4.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교육 40시간)으로 끝난다.
5. 가정폭력볍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하니 놀랍게도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가족유지'이다.
6. 이말은 즉슨, 가족이 파탄나지않게하는데 있어서 가정폭력법이 존재한다.
7. 최초 가정폭력법으로 처벌 받앗을때에는 징역 15년형이였다. (이씨부인 강간사건, 여자가 정조를 잃었다며 가족침해로 처벌)
8. 점점 사법부에서 처벌완화되어 지금에 이렀다.
9. 어떻게 완화되었는가?
10. 점점 피해자가 '보호받을 가치 있는 피해자'가 맞는지를 판단. (너가 원해서, 너가 신고하지 않아서, 너가 맞는 장면을 누가 봤으며 증인이 있냐, 너만 잘살려고 고소한다. 처자식딸린 부모에 빨간줄 그을꺼냐 등등)
11. 5번에서 말한 '가족유지'라는 궁극적인 목표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에게 묻는 아니러니한 상황.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음
12. 경찰이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해도, 피해자가 부러지지 않으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13. 심지어 2007년전엔 문을 열어주지않으면 영장없이 들어갈수도 없었다고 한다.
14. 성매매 형사처벌은 거의 없다.
15. 수강명령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교육 16시간)으로 끝난다.
16. 곧, 일 8시간, 2일만 교육들으면 없던걸로 헤줄께~ 이말이다.
17. 왜? 성매매 단속에 열을 올리지 않는다.(단 12월은 집중단속기간)
18. 성희롱은 형사처벌 불가능, 성폭력,성추행만 가능
19. 성범죄자면 취업제한을 많이 받는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은 학원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20. 그런데, 의료계에는 직업제한이 없다.(일부 제외) 결국 고대 성범죄자들은 잘먹고 잘살거라는거.
21. 다시 성매매로 돌아와서, 단속에 걸리면 결정통지서를 보내주는데, 그거를 어디로 보내줄지 친히 물어본다. '직장으로 보내드릴까요? 자택으로 보내드릴까요?'
22. 왜? 2010년 여가부에서 조사한 바로 성매매범죄자 중 겹치는 5가지 공통점. (30~40대, 기혼, 남성, 직장인, 대졸)
23. 경찰들의 쓸데 없는 배려때문에… 혹시나 이 통지서로 인해 '가족유지'가 안될까바 가족파탄이나 가족분란이 발생할까봐.
24.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어떻게 될까?
25. 성매매가 합법적 규제주의인 독일과 네덜란드는 특정 지역에서만 성매매가 가능하다. 또 수익에 대한 세금도 내야되며, 성매매하는 사람은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아야함.
26. 독일에서 성매매하는 사람은 75%가 외국인.
27. 우리나라에서 성매매가 합법화가 되면 '누가 성매매를 할것인가?' 외국인 혹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청소년들이 성매매 알선업자를 통해 하게될 가능성이 높을것.
28. 성폭력 피해자 혹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중잣대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다.
29. '참 그사람도 어떻게 신고안하고 살았데?' '니가 강력히 거절했어야 되었어' '가해자도 바보지만 신고도 안한 피해자도 진짜 바보같다' '왜 합법적인 이혼을 진행하지 않았느냐?'
30. 왜 우리는 가해자에게 나무라도 모자랄판에 왜 피해자에게 뭐라고 하는걸까?
31. 특히 가정폭력 처벌을 원해서 진행한다해도, 친인척들의 인신공격이 끊이질 않는다.
32. '우리 O 사람이 술만먹으면 그래요. 평소에는 잘하는데..' , 술먹고 다른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나..? 무조건 자기 가족을 때리는게 문제.
33. 1977년이랑 2017년이랑 문화와 사상, 삶의 가치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예전그대로 진행한다는 것.
조금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되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가정폭력법은 1977년에 생긴 법이다.
2. 가정폭력법에 적용되는 '가족'은 전배우자도 포함된다.
3. 가정폭력법은 형사처벌이 거의 되지않는다.
4.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교육 40시간)으로 끝난다.
5. 가정폭력볍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하니 놀랍게도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가족유지'이다.
6. 이말은 즉슨, 가족이 파탄나지않게하는데 있어서 가정폭력법이 존재한다.
7. 최초 가정폭력법으로 처벌 받앗을때에는 징역 15년형이였다. (이씨부인 강간사건, 여자가 정조를 잃었다며 가족침해로 처벌)
8. 점점 사법부에서 처벌완화되어 지금에 이렀다.
9. 어떻게 완화되었는가?
10. 점점 피해자가 '보호받을 가치 있는 피해자'가 맞는지를 판단. (너가 원해서, 너가 신고하지 않아서, 너가 맞는 장면을 누가 봤으며 증인이 있냐, 너만 잘살려고 고소한다. 처자식딸린 부모에 빨간줄 그을꺼냐 등등)
11. 5번에서 말한 '가족유지'라는 궁극적인 목표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에게 묻는 아니러니한 상황.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음
12. 경찰이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해도, 피해자가 부러지지 않으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13. 심지어 2007년전엔 문을 열어주지않으면 영장없이 들어갈수도 없었다고 한다.
14. 성매매 형사처벌은 거의 없다.
15. 수강명령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교육 16시간)으로 끝난다.
16. 곧, 일 8시간, 2일만 교육들으면 없던걸로 헤줄께~ 이말이다.
17. 왜? 성매매 단속에 열을 올리지 않는다.(단 12월은 집중단속기간)
18. 성희롱은 형사처벌 불가능, 성폭력,성추행만 가능
19. 성범죄자면 취업제한을 많이 받는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은 학원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20. 그런데, 의료계에는 직업제한이 없다.(일부 제외) 결국 고대 성범죄자들은 잘먹고 잘살거라는거.
21. 다시 성매매로 돌아와서, 단속에 걸리면 결정통지서를 보내주는데, 그거를 어디로 보내줄지 친히 물어본다. '직장으로 보내드릴까요? 자택으로 보내드릴까요?'
22. 왜? 2010년 여가부에서 조사한 바로 성매매범죄자 중 겹치는 5가지 공통점. (30~40대, 기혼, 남성, 직장인, 대졸)
23. 경찰들의 쓸데 없는 배려때문에… 혹시나 이 통지서로 인해 '가족유지'가 안될까바 가족파탄이나 가족분란이 발생할까봐.
24.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어떻게 될까?
25. 성매매가 합법적 규제주의인 독일과 네덜란드는 특정 지역에서만 성매매가 가능하다. 또 수익에 대한 세금도 내야되며, 성매매하는 사람은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아야함.
26. 독일에서 성매매하는 사람은 75%가 외국인.
27. 우리나라에서 성매매가 합법화가 되면 '누가 성매매를 할것인가?' 외국인 혹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청소년들이 성매매 알선업자를 통해 하게될 가능성이 높을것.
28. 성폭력 피해자 혹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중잣대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다.
29. '참 그사람도 어떻게 신고안하고 살았데?' '니가 강력히 거절했어야 되었어' '가해자도 바보지만 신고도 안한 피해자도 진짜 바보같다' '왜 합법적인 이혼을 진행하지 않았느냐?'
30. 왜 우리는 가해자에게 나무라도 모자랄판에 왜 피해자에게 뭐라고 하는걸까?
31. 특히 가정폭력 처벌을 원해서 진행한다해도, 친인척들의 인신공격이 끊이질 않는다.
32. '우리 O 사람이 술만먹으면 그래요. 평소에는 잘하는데..' , 술먹고 다른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나..? 무조건 자기 가족을 때리는게 문제.
33. 1977년이랑 2017년이랑 문화와 사상, 삶의 가치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예전그대로 진행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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