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성평등 의무교육을 들었는데요. 조금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되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가정폭력법은 1977년에 생긴 법이다. 2. 가정폭력법에 적용되는 '가족'은 전배우자도 포함된다. 3. 가정폭력법은 형사처벌이 거의 되지않는다. 4.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교육 40시간)으로 끝난다. 5. 가정폭력볍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하니 놀랍게도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가족유지'이다. 6. 이말은 즉슨, 가족이 파탄나지않게하는데 있어서 가정폭력법이 존재한다. 7. 최초 가정폭력법으로 처벌 받앗을때에는 징역 15년형이였다. (이씨부인 강간사건, 여자가 정조를 잃었다며 가족침해로 처벌) 8. 점점 사법부에서 처벌완화되어 지금에 이렀다. 9. 어떻게 완화되었는가? 10. 점점 피해자가 '보호받을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