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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 절차, 방법

입킷 Ipkit 2018. 10. 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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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주택도시기금에서하는 정부주도 대출상품이고, 근로자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입니다. 대출하려면 이것저것 알아봐야하는데 소득분위에 따라 이율이 다릅니다.

최저이율 연 2.3% 이며,  높아도 연 2.9% 입니다. 또한 보증금의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일시상환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않아요.

1. 미등기된 신축 오피스텔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태

2. 단독세대주가 아닌 상태

3. 재직한지 1년 미만인 상태


미등기된 신축 오피스텔은 특수한 경우라서, 은행원들도 잘 모르더군요. 그리고 단독세대주가 아닌 상태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얹혀 살고있는 월세로 살고있는 친구집에 세대주를 변경하게 되면, 그 친구의 집이 담보로 잡혀 경매에 팔리면 그 친구는 대항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사하기 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미리 전입신고를 해놓았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빈집이여서 그랬죠. 빈집이 아니였다면, 고시원에 살았어야 했죠. 요즘 고시원은 전입신고로 단독세대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직1년 미만인 자는 대출이 2천만원까지밖에 불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그렇고,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신다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 1년미만인 자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더 구비해야합니다. 

필요한 대출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영수증

3.  1개월 이내 발급된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미등기된 신축 오피스텔은 아래의 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한다.

3-1. 준공필증 또는 준공인가증 또는 사용검사필증 중 1개 - 시공사측에서 제공

3-2. 입주안내문 사본 1부 - 임대인이 시공사측에서 받음

3-3. 잔금 완납증명서 1부 - 임대인이 시공사측에 잔금을 완납했다는 증명서

3-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5. 집한건출물대장(전유부, 갑)

3-6.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3-7 오피스텔 공급/분양계약서

4.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5년이내)

5. 1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험납부확인서

8. 회사 날인이 들어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아래의 서류도 추가 구비하여야 한다.

8-1. 급여 통장사본

8-2. 급여 거래내역서(최초 급여월~ 최근 급여월)

9. 급여명세서

10. 신분증


이렇게 많은 서류는 누구한테 발급받나요?

먼저 위의 번호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챙길 것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시에 서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이사할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되겠죠. 일단 이사날짜와 대출날짜를 고려해봐야할 것 입니다. 일단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대출심사가 되기까지 대략적으로 5일~10일정도 걸립니다. 그것을 감안하시면 계약서상의 이사일 15일전에 해당 동네 주민센터로 가셔서 미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이사 당일에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상담을 받을 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는 이사일 당일에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추후에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답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보증금을 걸고 월세나 전세를 살고 계신 상태이고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전출을 하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야되죠. 보증금이 작은돈이 아니니까요.

이사갈 동네 주민센터로 가서 버팀목 전세자금 때문에 왔다고 하면, 전입신고 전에 미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9. 급여명세서

회사 총무팀의 급여관련된 직원분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8번 서류는 꼭 회사날인이 필요하니, 회사 날인이 들어간 서류를 요청하세요. 9번은 회사 날인은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급 받기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5년이내), 5. 가족관계증명서, 6.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험납부확인서, 8-2 급여 거래내역서

인터넷발급은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오니, 공인인증서를 지참하시고 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아래의 링크에서 무료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아래의 링크에서 무료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8-2는 은행에 거래내역서 출력서비스가 있으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발급이 어렵다면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를 이용하시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세요. 건강보험서류는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 : http://www.minwon.go.kr

건강보험서류 : https://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부동산 중개인에게 받기

2. 임차보증금의 5%이상 영수증, 3. 등기부등본, 3-1. 준공필증, 준공인가증, 사용검사필증 중 1개 ,  3-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5. 집한건출물대장(전유부, 갑), 3-6.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3-7 오피스텔 공급/분양계약서

2는 보통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미리 지불하죠. 부동산에서 영수증을 챙겨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 금액과 임대인의 서명이 들어간 간이영수증입니다. 3-1은 시공사측에서 발행합니다. , 3-4는 실제 목적에 맞게 기입하여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3-5와 3-6은 흔히들 '건출물관리대장'이라고 합니다.

3-2. 입주안내문 사본, 3-3잔금 완납증명서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받아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잔금 완납증명서는 대출금액이 임대인에게 송금되는 날 반드시 은행에 제출해야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잔금을 완납했다면 미리 받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잔금완납이 되시면 달라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출의 최종 마지막 서류임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전에 무얼 해야할까요?

본인이 어떤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고 집을 구하셔야 합니다. 일단 매물을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눈팅을 하세요. 원하는 동네의 가격대가 얼마인지 대충 시세는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볼 경우, 네이버 부동산과 다음 부동산이 허위매물이 잘 없고, 시세파악 하기에는 괜찮았습니다. 시세파악과 동시에 은행에 여러번 들락날락 하세요. 일단 은행에 찾아가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상담받으려고 하는데, 좀 알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소득서류가 있으시다면 챙겨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대출상담을 받으러 갈 때는 6번,8번,9번 서류면 됩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들고가야겠죠? 

대출상담은 주거래 은행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거래은행이 없거나, 근처에 없다면 회사와 가장 가까운 은행에 가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하려면 은행에 여러번 왔다갔다 해야하며, 그때마다 연차를 쓰기엔 아까운 법이니까요. 점심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리고 상담직원이 잘알고 있고, 믿음이 간다면 명함을 받아오세요. 왜냐하면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사에서 진행하는게 아닌 주택도시공사 혹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복잡한 조건이라면 더욱이요. 전 3번 각기 다른분께 상담받고 명함을 받았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무엇이 있는지 꼼꼼이 따져서 은행원에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게 있다면 바로바로 다시 설명해달라고 하시구요. 괜히 넘어갔다가 은행을 또 와야되는 불상사는 없는게 좋습니다.

대출을 끼고 월세를 구하신다면 반드시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원하는 집을 보기전에 대출 얘기를 미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이 집에 융자가 껴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집주인이 대출에 협조해줘야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동의는 필요없다고 하지만 집주인(임대인)은 은행직원과 만나 계약서가 진짜인지 확인하여야하며, 저의 경우오피스텔이여서 주거목적이 맞는지도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일단 잘보여야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귀찮은 일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지요.

전세자금 대출이 준비가 되었고,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합시다.

계약서를 서로 만나서 쓰기전에, 부동산 중개인에게 특약을 하나 넣고싶다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특약내용은 대출이 안될경우 계약금을 돌려받는 조건입니다. 이거는 임대인의 잘못도 아니며, 임차인의 잘못도 아닌 그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계약파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는게 맞는것 입니다. 대출이 안될 일은 없겠지만, 꼭 특약으로 넣어야 계약금을 내껄로 만드는 기회입니다. 안된다고 하면 집주인께 잘 설득해보시길 바랍니다. 새로 집구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요. 아마 집주인도 넣고싶을 특약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것땜에 전화가 보통오구요. 특약은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니까요.
부동산 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그때 모두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부동산측에서도 챙겨줄려고해도 몇가지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은행권에서 이런 서류를 요구하니, 계약시 그 서류가 구비가되면 대출도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협조를 구하셔야합니다. 대출이 빠르게 진행되면 중개인이나 임차인이나 마음이 편안한 건 마찬가지니까요.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얘기하는 것을 모두 녹음하세요. 국내법상 제3자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내가 들어간 대화는 불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녹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녹음이 되면 더욱 좋습니다. 아이폰은 통화녹음이 안되잖아요? 그런 경우 통화할 때마다 스피커폰으로 받고, 다른 녹음장치로 녹음을 해두시는 것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그 녹취록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계약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하여도 모두 사본으로 안전한곳에 저장해두시길 바랍니다.

대출일과 이사예정일이 너무 빠듯하신가요?

이사예정일이 10월 7일이고 대출신청예정일이 10월 1일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건 너무 빡센 일정입니다. 가능한 대출신청을 계약을 하시고 바로하는것을 권장해드리며,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집주인께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대출이 불가피하게 이러저러한 상황인데 잔금일이 이사당일날 안될 수 있다. 이부분 혹시 양해 부탁드리니다고 설득하셔야합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인이 설득하지만, 그래도 안될 경우 집주인에게 찾아가 사정사정해 요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집을 새로구하기는 더 스트레스 받는 일이니까요. 대출을 신청하시면 적어도 5일~15일 정도 걸립니다. 이것저것 확인할 것도 많고, 중간에 서류가 잘못된게 있으면 다시 수정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미리미리 해둔다고 나쁠것은 없습니다. 저는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였고, 집주인도 어느정도 상황을 이해하셔서 다행히 잔금일을 미룰 수 있었습니다.

대출심사가 통과되었고, 잔금일을 기다리자

앞에서 말했듯이 대출심사가 전체적으로 통과되었고, 잔금일(대출일)을 기다리면 됩니다. 보통 대출심사가 통과되면 입주일 그러니까 잔금일에 대출금에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바로 송금이 됩니다. 이사 당일에 집주인이 해당 집(부동산)의 잔금을 완납했다는 완납증명서를 은행에 최종적으로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그럼 원만한 대출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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